🔥겨울 도시가스 요금, 감당할 자신 있으신가요? 2025년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를 대폭 강화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구 등 감면 대상에게 최대 59만2,000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확인하고,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을 피하세요. (정부24·복지로 신청 가능)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한눈에 보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근거해 매년 동절기에 시행하는 공식 제도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입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 비고 |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1~3급 신체장해 또는 상이등급 |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에너지이용권 중복 지원 가능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 – |
| 다자녀가구 | 자녀·손자녀 3인 이상 또는 위탁아동 포함 3인 이상 | 만18세 미만 기준 |
| 사회복지시설 | 아동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 등 복지시설 전반 | 신설된 지원 항목 |
|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 | 재난으로 피해 접수된 주택 | 재난 발생 월 요금 전액 감면 |
💰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 최대 59만 2,000원까지!
2025년 동절기(12~3월) 동안 지원되는 감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감면 한도 (월) | 비고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최대 592,000원 | 에너지이용권 미수급 시 |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최대 72,000원 | – |
| 다자녀가구 | 최대 18,000원 | 자녀 3명 이상 |
| 사회복지시설 | 산업용 요금과 단가 차액 × 사용량 | 사용량 기반 감면 |
👉 도시가스 요금 조회 ❯❯💡 단,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감면금액보다 적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실제 사용요금만큼만 감면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전자정부 연계로 자격이 자동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나, 최초 1회 직접 신청이 필수입니다.
1단계. 신청서 작성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위탁가정)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장애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2단계. 접수처 선택
| 구분 | 신청처 |
|---|---|
| 일반 가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도시가스사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사회복지시설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직접 신청 |
| 특별재난지역 | 행정복지센터 피해 접수 → 행정안전부 조사 → 가스공사 → 각 도시가스사 통보 후 감면 적용 |
3단계. 정부 자격 확인
- 정부는 GRMS 시스템(도시가스 경감정보 연계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자동 확인
- 비대상자일 경우 감면이 취소됨
4단계. 감면 적용
-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감면 적용
- 단, 비대상자로 판정 시 소급 취소
📅 분할납부 제도도 함께 알아두세요
2025년 10월~2026년 3월까지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 4개월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음식점·미용실·숙박·소매업 등 일반용·업무난방용 사용자
- 방식: 청구요금을 4개월 균등 분할
- 신청: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콜센터·홈페이지
- 문의: 한국도시가스협회 ☎️ 070-8282-8322
🏢 지역별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
| 회사명 | 공급지역 | 홈페이지 | 대표전화 |
|---|---|---|---|
| 코원에너지서비스 | [서울] 강남·강동·송파·서초 [경기] 과천·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 일부 |
코원에너지서비스 ❯❯ | 1599-3366 |
| 예스코 | [서울] 중·광진·성동·동대문·중랑·종로·용산·성북·서대문 [경기] 구리·남양주·가평·포천·양평 일부 |
예스코 ❯❯ | 1544-3131 |
| 서울도시가스 | [서울] 은평·마포·강서·영등포·관악·동작·양천·서초·종로·용산 [경기] 고양·파주·김포 |
서울도시가스 ❯❯ | 1588-5788 |
| 귀뚜라미에너지 | [서울] 구로·금천·양천구 | 귀뚜라미에너지 ❯❯ | (02)1670-4700 |
| 대륜 E&S | [서울] 노원·도봉·강북·성북 일부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 |
대륜 E&S ❯❯ | 1566-6116 |
| 삼천리 | [인천] 미추홀·연수·중·동·남동 일부 [경기] 부천·시흥·안산·안양·광명·의왕·군포·수원·화성·용인·평택·안성·오산 |
삼천리 ❯❯ | 1544-3002 |
| 인천도시가스 | [인천] 부평·계양·서구·강화·중·동·남동 일부 [경기] 김포 일부 |
인천도시가스 ❯❯ | 1600-0002 |
| 부산도시가스 | [부산] 전 지역 | 부산도시가스 ❯❯ | 1544-0009 |
| 대성에너지 |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칠곡·고령 일부 |
대성에너지 ❯❯ | 1577-1190 |
| 해양에너지 | [광주] 광주시 [전남] 나주·화순·장성·담양·해남·영광·함평·장흥 |
해양에너지 ❯❯ | 1544-1115 |
| CNCITY 에너지 | [대전] 대전시 [충남] 계룡 |
CNCITY 에너지 ❯❯ | 1666-0009 |
| 경동도시가스 | [울산] 울산시 [경남] 양산 |
경동도시가스 ❯❯ | 1577-8181 |
| 강원도시가스 | [강원] 춘천·홍천·영월·정선(태백) | 강원도시가스 ❯❯ | 1599-2232 |
| 참빛원주도시가스 | [강원] 원주·횡성 | 참빛원주도시가스 ❯❯ | 1899-9100 |
| 참빛영동도시가스 | [강원] 강릉·동해·삼척 | 참빛영동도시가스 ❯❯ | 1899-9100 |
| 참빛도시가스 | [강원] 속초·고성·양양 | 참빛도시가스 ❯❯ | 1899-9100 |
| 충청에너지서비스 | [충북] 청주·제천·증평·괴산·진천·음성·영동·단양·옥천·보은 [세종] 일부 |
충청에너지서비스 ❯❯ | 1599-3131 |
| 참빛충북도시가스 | [충북] 충주시 | 참빛충북도시가스 ❯❯ | 1899-9100 |
| JB | [충남] 천안·아산·공주·보령·논산·서천·금산·부여·청양 [세종] 일부 |
JB ❯❯ | 1544-0041 |
| 미래엔서해에너지 | [충남] 당진·서산·홍성·예산·태안 | 서해에너지 ❯❯ | 1577-6580 |
| 전북도시가스 | [전북] 전주·김제·남원·완주·순창·무주·고창 | 전북도시가스 ❯❯ | 1811-7700 |
| 군산도시가스 | [전북] 군산·임실·부안·진안 | 군산도시가스 ❯❯ | (063)440-7700 |
| 전북에너지서비스 | [전북] 익산·정읍 | 전북에너지서비스 ❯❯ | 1599-3833 |
| MC에너지 | [전남] 목포·무안·영암·강진 | MC에너지 ❯❯ | 1899-6390 |
| 전남도시가스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고흥·보성 | 전남도시가스 ❯❯ | 1599-0887 |
| 대화도시가스 | [전남] 여수 | 대화도시가스 ❯❯ | 1661-6080 |
|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 [경북] 구미·김천·상주·문경 청도·성주·칠곡 일부 |
영남에너지(구미) ❯❯ | 1599-5005 |
|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 [경북] 포항·영덕·울진 | 영남에너지(포항) ❯❯ | 1800-0098 |
| 대성청정에너지 | [경북] 안동·영주·예천·봉화·의성·군위 | 대성청정에너지 ❯❯ | (054)850-1100 |
| 서라벌도시가스 | [경북] 경주·영천 | 서라벌도시가스 ❯❯ | 1544-5916 |
| 경남에너지 | [경남] 창원·김해·거제·통영·밀양·함안·창녕·고성·의령 | 경남에너지 ❯❯ | 1661-4000 |
| 지에스이 | [경남] 진주·사천·거창·함양·하동·산청·합천 | 지에스이 ❯❯ | 1577-1169 |
| 명성파워그린 | [강원] 평창 | 명성파워그린 ❯❯ | (033)332-6430 |
| 제주도시가스 | [제주] 제주·서귀포 | 제주도시가스 ❯❯ | 1600-3437 |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이사 시에는 기존 도시가스사 해지 통보 후, 새 주소지에서 재신청해야 계속 감면 유지됩니다.
-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시 변동사실 통보 필요.
- 중복 자격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감면금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Q&A
Q1.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Q2. 감면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A2. 2025년 기준 최대 지원금은 월 59만 2,000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592,0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 최대 72,000원
- 다자녀가구: 최대 18,000원
(단, 실제 사용요금이 감면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 만큼만 감면)
Q3.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3.
Q4. 신청 후 언제부터 감면되나요?
A4.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요금 감면 적용됩니다.
자격이 정부 시스템(GRMS)에서 확인되면 자동으로 반영되며, 비대상자로 판정되면 감면이 취소됩니다.
Q5. 이사나 자격 변경 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5. 네. 주소 변경, 세대 분리, 자격 변동 시 재신청이 필수입니다.
이사 전 도시가스사에 해지 통보 후, 새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에서 다시 신청해야 감면이 계속 유지됩니다.
❄️ 겨울은 매년 오지만, 난방비 걱정은 매년 다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만 해도 최대 59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몇 달간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면, 미루실 이유가 없겠죠?
👉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고,
가족의 따뜻한 겨울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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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금 신청하면 이번 달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