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바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실제 신청 가능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여부가 헷갈리신다면 이 글에서 확실히 확인해보세요.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등 복지 취약 계층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웨어러블 장비 등 안전장비를 무상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 시 119나 응급관리요원이 신속 대응합니다.
✅ 2025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요약
2025년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① 법적 조건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1~3등급 중심)
② 사회적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가족 보호가 부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응급 위험도가 높은 자
- 낙상·지병 등으로 긴급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지역별 기준
-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달라짐
- 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주거환경, 사회적 고립도 등도 평가 요소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유형별 상세 정리
▶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혼자 거주하거나 실질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
- 기초연금 또는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면 우선순위
- 낙상,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응급질환 병력 보유자 우대
▶ 중증장애인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등 심한 장애등급 보유자
- 보호자 없이 홀로 생활하거나, 보호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 더 우선됨
▶ 장기요양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수급자로, 주간보호나 요양기관 외에 별도 안전 장치가 필요한 경우
- 실질적인 보호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 선정 가능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인 및 서류 안내
▶ 대상자 확인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 문의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는 수행기관 방문 상담
-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확인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해당 시)
- 기초수급자 또는 연금 수급 증명서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병원 진단서 (해당 시)
💡 TIP: 2025년부터는 웨어러블 장비 신청 여부 항목이 추가되므로 체크 필수!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가 아닐 경우 대안은?
모든 사람이 선정되긴 어렵습니다.
다행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아래와 같은 대체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혼자 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방문
- 안부 확인, 식사·청소 도움, 병원 동행 등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신체적·정신적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보조 제공
- 외출, 식사, 위생 등 실질적 도움 가능
▶ 긴급복지지원제도
- 위기 상황 발생 시 단기 의료, 생계, 주거 지원
-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활용 가능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조건에 맞는 서류를 갖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 또는 가족, 지인 중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129 콜센터를 통해 꼭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장기요양 1~3등급 수급자 중 보호가 취약한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가정 상황, 건강 상태, 중복 서비스 수급 여부 등 종합적 조건을 통해 지자체가 선정합니다.
Q2. 기초연금만 받는 독거노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 수급 중이며 단독으로 거주 중인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낙상, 치매, 지병 등 응급상황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실제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예: 보호자가 평일 장시간 부재, 장애 동거 가족 등)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 공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4. 장기요양 수급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건부 가능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1~3급 수급자 중에서 요양보호사나 가족의 돌봄이 불규칙하거나 부재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응급호출기나 활동감지기 등 유사 장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대부분 중복 제한 대상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 일부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하거나 보호자의 실질적 공백이 있다면 예외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읍면동 복지팀과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Q6. 신청 후 언제쯤 장비가 설치되나요?
보통 신청 승인 후 2~4주 내에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 전에는 담당 수행기관에서 설치 일정 조율 연락이 오며,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등이 제공됩니다.
2025년부터는 웨어러블 기기가 우선 제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