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이 얼마나 오를까요? 생계급여부터 주거·의료 혜택까지, 지금 정확한 조건 모르면 손해입니다. 최신 기준으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지금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5년을 맞이하며,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고물가 시대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정부의 복지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최신 수령표 (1~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되며,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항목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집니다: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 생계급여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해당 기준에서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아래는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경우 → 765,444 – 150,000 = 615,444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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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조건 및 자격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월 소득만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신청자의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실제 수입에서 생계비, 근로소득공제 등 일정 지출을 제외한 ‘소득평가액’과, 부동산·예금 등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일부 적용되므로,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자일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 기본재산 – 부채) × 소득환산율]
✅ 자격 조건 요약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 (생계급여 기준)
- 재산: 금융자산, 부동산 포함
- 차량: 2000cc 이하 &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 인정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폐지, 의료급여는 일부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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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사항)
-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이 고소득(연소득 1.3억 이상 또는 재산 12억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보장 제외
- 부양의무자 재산이 단독주택, 전세 등만 있어도 예외적 수급 가능
-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부양 불가능(해외이주, 수감, 실종 등)한 경우 인정됨
🛠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금융정보 제공 동의 필수)
-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 결정 (최대 30일 내)
- 선정 시 매월 20일 전후 급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서류부터 절차까지)
“복지로 신청 전 필수 확인! 준비서류부터 전 과정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 주거급여
- 월세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지역별 기준 상이)
- 자가 소유 시 수선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 1종: 병원비 전액 지원 (국공립, 일부 민간 병원)
- 2종: 본인부담 일부 있음 (약 10~15%)
-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급 (12,000원/월)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대상
- 입학금, 교복비, 학용품비 등 지원
💡 기타 복지 혜택
-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 문화누리카드 연 10만원 지급
- 자활급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참여 시 근로소득 일부 인정 제외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1구당 80만원 지원
- 임대주택 우선 입주: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 혜택
- 청소년 문화카드: 14~19세 청소년 대상 연간 문화활동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의료·주거급여 꼭 챙기세요!
“생계급여 외에도 이렇게 많다? 꼭 챙겨야 할 혜택 리스트”
🟤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FAQ
Q1.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A. 금융재산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초과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A. 2,000cc 이하 차량이고 가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정됩니다. 초과 시 수급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는 언제 입금받나요?
A. 보통 매월 20일 전후로 각 지자체에서 계좌로 입금됩니다.
Q4.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A. 갑작스런 재산 증가, 숨겨진 소득 발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의료급여 시) 등이 주요 탈락 사유입니다.
Q5.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수급이 결정되나요?
A. 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수급 가능 여부,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과 조건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건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단돈 몇 만 원 차이로도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신청 자격을 점검해보세요.
복지는 ‘아는 만큼 받는다’는 말, 지금 이 글로 증명되셨다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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