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실제 수급액까지 전격 공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얼마나 받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기준표부터 사례 분석까지 필수 정보 놓치지 마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액이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현금 및 서비스형 급여를 말합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수 생활비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음 네 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 생계급여: 식비, 공과금,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현금 지원
- 의료급여: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임대료 또는 주택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급식비 등
이 외에도 해산급여(출산비), 장제급여(장례비), 자립지원금 등이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에 따라 현금뿐 아니라 요금 감면, 실물 지원 등의 혜택도 함께 주어집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 기준표
정부는 매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급여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발표된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
1인 | 2,392,013원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2인 | 3,932,658원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3인 | 5,025,353원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이 기준표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위 표 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 실제 수급 사례로 알아보는 지원금액
🔹 사례 ①: 1인 가구 노년 A씨 (65세 이상, 독거노인)
- 소득: 월 0원
- 전세 보증금: 2,000만 원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765,444원) – 소득인정액 0 = 765,444원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방 중소도시 기준 240,000원
- 의료급여 1종: 병원비 본인부담 없음
- ▶ 총 월 수령액: 약 1,005,444원 + 의료비 전액 면제
🔹 사례 ②: 2인 가구 한부모 B씨 (30대, 자녀 중학생)
- 소득: 월 90만 원 (아르바이트)
- 기준선 생계급여: 2인 가구 생계 기준 1,258,451원
- 차액 생계급여: 1,258,451 – (90만 – 공제) → 약 700,000원
- 교육급여: 자녀 학용품·급식 지원 약 120,000원
- 주거급여: 경기 2급지 2인 가구 기준 최대 314,000원
- ▶ 총 월 지원: 약 1,134,000원 + 비현금 혜택
🔹 사례 ③: 3인 가구 만성질환 C씨 (50대,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 소규모 가게 운영, 월 약 70만 원
- 생계급여 기준선: 3인 기준 1,608,113원
- 차액 생계급여: 약 900,000원
- 의료급여 2종: 항생제, 투약, 정기검진 대부분 면제
- 주거급여: 지역 기준 따라 월 약 370,000원
- 교육급여: 초등학생 자녀 1명, 약 67,900원
- ▶ 총 수급액: 월 약 1,530,000원 + 의료·공공요금 혜택
✅ 사례 분석 요약
사례 | 가구 형태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총 수령액 |
---|---|---|---|---|---|---|
A씨 | 1인 독거노인 | 765,444원 | 240,000원 | 전액 면제 | – | 약 1,005,444원 |
B씨 | 2인 한부모 가구 | 700,000원 | 314,000원 | 1종 또는 2종 | 120,000원 | 약 1,134,000원 |
C씨 | 3인 만성질환 | 900,000원 | 370,000원 | 2종 | 68,000원 | 약 1,530,000원 |
- 핵심 포인트: 실제 수급액은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가 모두 더해져야 하며, 개인의 소득 수준·질병 상태·가구 구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의료급여 종류(1종 vs 2종), 지역 기반 주거급여 차이도 고려 요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온라인 신청 방법 보기 (복지로, 정부24)
✅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일부는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 29세 이하 대학생 수급자: 월 40만원 공제 + 추가 30% 공제
- 65세 이상 노인: 월 20만원 공제 + 추가 30% 공제
즉,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일할수록 유리한 구조’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 혜택
단순 현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현금성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 전기요금 감면: 최대 16,000원
- 가스요금 감면: 최대 24,000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통신비 지원 (이동통신 1회선)
- TV수신료 면제
- 교통비 할인: 지하철·버스 등 공공교통 무료 또는 감면
✅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얼마나?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시 (2025년 기준):
- 서울 1인가구: 최대 324,000원
- 경기 2인가구: 약 370,000원
- 지방 중소도시 3인가구: 약 250,000원 수준
전세 거주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에 따른 수선유지비나 전세금 반환지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어디서 확인하나?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모의 계산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한 계산 가능
- LH 콜센터: 주거급여 관련 상담 (1600-0777)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FAQ
Q1. 기초생활수급자 1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765,444원,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약 20~30만 원, 의료급여 1종일 경우 병원비 전액 면제입니다. 총 월 100만 원 이상 수급 가능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환산액입니다.
Q3. 근로소득이 있으면 수급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정 근로소득은 공제되며, 고령자·청년 등은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일해도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 부가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 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통신비·TV수신료 면제, 교통비 할인 등 다양한 공공요금 지원이 포함됩니다.
Q5. 일본 기초수급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일본은 지역 및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1인당 약 12만~15만 엔 수준의 생계보호비가 지급됩니다. 단, 한국과 제도 구조가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자세히 보기 (생계·의료·주거)
✅ 지금 꼭 확인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은 단순히 ‘현금 얼마’가 아니라, 의료비·주거비·교육비·공공요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소득이 조금 있어도,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모르면 손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 본 글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공식 지침 및 정오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