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준비서류부터 자격요건, 신청 절차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모든 답 찾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과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차량, 부동산 등 재산도 반영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
1인가구 | 765,444원 | 956,805원 | 1,099,326원 | 1,196,007원 |
2인가구 | 1,258,451원 | 1,573,063원 | 1,811,024원 | 1,966,329원 |
3인가구 | 1,608,113원 | 2,010,141원 | 2,315,662원 | 2,512,677원 |
4인가구 | 1,951,287원 | 2,439,109원 | 2,811,975원 | 3,048,887원 |
5인가구 | 2,274,621원 | 2,843,277원 | 3,411,932원 | 3,554,096원 |
6인가구 | 2,580,738원 | 3,225,922원 | 3,871,106원 | 4,032,403원 |
7인가구 | 2,876,297원 | 3,595,371원 | 4,314,445원 | 4,494,214원 |
준비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등)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일 경우)
추가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 의료비 지출 내역서 (의료급여 신청 시)
- 진단서 및 근로능력평가자료 (근로능력 판정 시)
- 자녀 재학증명서 (교육급여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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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첫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기본이며, 일부 급여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상담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합니다.
셋째, 시군구청에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넷째, 약 30일 이내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결정이 통보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해당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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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급여와 정확한 메뉴명
현재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저소득층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저소득층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확인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확인)
- 긴급복지지원 (신규 → 긴급돌봄서비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복지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통합 서비스명칭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저소득층”, “신규” 등의 카테고리 아래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확인’, ‘긴급돌봄서비스’ 등 개별 명칭으로 서비스가 나뉘어 제공됩니다.
사용자는 복지로 메뉴에서 위 급여별 정확한 명칭을 선택해야 하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에도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심사 과정은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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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신청 방법
-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무인발급기: 일부 주민센터 및 시청 구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우편: 해당 지자체에 신청서 우편 제출
신청 자격
- 수급자 본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
- 제3자 (위임장 및 동의서 제출 시)
처리 기간
- 신청 후 즉시 발급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이내)
수수료
- 무료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
- 제3자 신청 시 위임장 및 동의서 필요
유의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만 필요할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 발급
- 온라인 발급 시 본인 인증 필수
- 일부 민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 추가 제출 필요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사항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단,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 보호종료아동 등 일부 계층은 예외 적용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1인가구가 근로소득 70만원, 재산 2000만원 보유 시:
- 근로소득에서 공제 항목 제외 후 소득평가액 산출
-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공제 후 소득환산액 산출
- 최종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765,444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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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FAQ
Q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에서 접수해야 하나요?
A1.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2. 수급자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2. 접수 후 평균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보완이나 부양의무자 관련 심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공무원이 개별 안내합니다.
Q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3.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시 바로 발급 가능하며,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수수료 없이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Q4.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A4. 아닙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일부 예외 대상은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있어도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요?
A5.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라면 일부 재산이 있더라도 수급자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예전보다 간소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요건과 신청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